2023년 10월 6일 금요일

[라이더 일기] 배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전면 적용하라!



제7호, [라이더 일기]

 

배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전면 적용하라!

최근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사용자와 노동자들의 논쟁이 한창이다. 늘 그랬듯이 사용자들은 고물가, 고금리, 물가 인상으로 자영업자 다 죽는다며 철이 지난 레퍼토리를 앵무새처럼 떠들어 대며, 자영업자를 내세워 악어를 눈물을 흘리고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법이 정하는 제도이다.

라이더는 특수형태 고용직 노동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장시간 노동과 과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불안정한 수입으로 생계를 빚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지고 있어 열악한 현실을 방증하고 있다. 콜당(2,600~3,300) 정도이니, 한 시간에 6, 7건을 수행해야 최저시급 1만 원 정도의 벌이가 된다. 그리고, 수수료가 온전히 기사 수중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제반 비용(유류비, 보험료, 식대, 호출 수수료, 리스비, 소모품비, 대출차 감금 등)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시급 9,620)도 안되는 금액. 따라서 한 콜이라도 더 타기 위해 된더위에도 더위를 이겨내며 12시간 이상 타기 일쑤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경기침체로 그나마 배달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현실은 더 가혹하다. 라이더에게 최저임금 전면 적용 역설의 이유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 밖의 노동자규모가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하고 있지 못하고, 통계청은 이제야 통계산출을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고 한다. 만시지탄이고, 사회적 약자(제도 밖 노동자)를 위한다는 정부는 립싱크로만 떠들어대니, 과연 실행할 의지는 있는지? 믿거나 말거나 정도.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고자 하면 길이 있듯이 의지가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화물운송 안전운임제처럼 소득안전망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준소득제, 최저소득 보장제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힘을 싣는다. 산업 기술 발달과 변화로 인해 다양한 고용 형태가 생겨나고, 그에 따른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가 800만이 넘어서며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도 사례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뉴욕의 우버 기사에게 최저 표준 운임제를 적용하고 있고 유럽 EU 차원에서도 관련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우리도 하려고 하면, 방법은 있다는 것이다.  요즘 우기와 폭염으로 라이더의 생명과 안전이 더 위험해지고 있다. 이들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최저임금(안전 배달료)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다.

오늘도 폭염과 빗속 사이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질주한다. 

이상진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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