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7일 토요일

지난 30여년 손배 폭탄! 노동자 죽음 멈추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해야

 


제8호 [노동]

지난 30여년 손배 폭탄! 노동자 죽음 멈추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해야

노동자들은 지난 30여년 동안 민주노조운동에서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쌍용자동차, 건설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와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합법적인 쟁의행위는 하늘에 별따기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그나마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현행 노조법은 노조를 감시·통제하는 사실상 노조탄압법으로 작동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이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과 대우조선은 지난해 51일 파업을 벌였던 조선하청 노동자들을 470억이라는 손해배상 사슬로 묶어 버렸다. 조선하청 노동자들은 원청과 교섭 길이 열렸더라면 누가 극한 투쟁에 내몰리겠는가? 또한 손해배상이라는 폭탄이 떨어지지 않으면 누가 가족을 등지고 극단적 선택을 내리겠는가? 윤석열 정권은 약자를 향해 손해배상을 남용하지 말고,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라는 지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차별에 대한 이 사회의 반성이자 3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쌍용자동차 옥쇄 파업이 남긴 교훈을 거울 삼아야 할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노조법 2),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노조법 3)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민의 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됐다. 노란봉투법 입법에 반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국회 본회의에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할 것이며, 윤석열 정권은 노조법 개정이 재벌에 더 많은 이윤에 걸림돌로 판단하고 통과되기도 전에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고 있다. ‘진정한 약자를 강조하면서 노동자 권리를 짓밟는 자를 향해 남은 2023년 우리는 더 강고한 투쟁으로 손배가압류 폭탄 남용을 끝장내는 투쟁과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을 당당하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

손덕헌 (금속노조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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