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6일 금요일

해고조합원 말에 대해 공공운수노조가 지금 답변할 때다



제7호, 노동(기고)

 해고조합원 말에 대해 공공운수노조가 지금 답변할 때다


계약 만료, 업체변경, 정리해고, 파업 및 투쟁 등의 이유로 공공운수노조 산하 미전환 노조 업종본부, 지부, 지회 34개 사업장에 65명의 해고조합원이 존재한다.(20235월 기준) 하지만, 파악되지 않고 있는 해고조합원들이 있어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지난 2월 지역의 해고사업장을 순회하면서 해고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대다수 조합원의 요구는 노조의 역할과 관심이었다. 공공운수노조에는 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약칭 공해투)라는 상설 특별위원회가 존재하고 하지만 노조 내 전체 해고조합원들의 투쟁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희생자보상규정 및 규칙에 따라 생계비를 단위노조에서 받는 소수의 해고조합원과 소속 단위가 재정이 열악해 한 푼의 생계비조차 지원받지 못해서 생계투쟁을 하면서 투쟁과 법률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해고조합원들이 있다.

노동위원회에서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수년의 동안 해고조합원들은 자본과 소속된 노조로부터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본인이 지부장 재임 시절, 해고조합원들이 투쟁하면서 교통비, 최소한 밥값만큼이라도 조직에서 책임지자는 취지에서 희생자 보상규칙 제정과 조합비 외 별도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대의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적이 있었다.

기금 액수, 지급액, 언제까지 지급할 거냐, 등 다양한 의견들로 장시간 토론하고 만장일치로 대법원에서 설사 부당해고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해고조합원이 포기하지 않고 투쟁을 계속 이어간다면 기금을 투쟁 종료 시까지 지급한다.” 고 결정하고, 서로 박수를 치면서 회의를 끝낸 적이 있었다.

현재 공공운수노조는 10여 명의 장기 투쟁사업장 해고조합원들에게 월 300,000원씩 12개월 기간 동안 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인원과 지급액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2023년 정기 대의원회에서, 2026년 말까지 미전환 단위노조들의 산별노조로 전환경로를 확정하고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무늬만 조직체계만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 중앙 집중을 통해서 기금을 지금보다 더 확대 조성한 후 재정이 열악한 단위에 지원해야 한다. 장기 투쟁사업장 해고조합원들이 재정이 없어 투쟁 지속 여부를 고민하는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법 또한 같이 찾았으면 한다.

재정이 없어 투쟁을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해고조합원 말에 대해 공공운수노조가 지금 답변할 때다.

박상길 (공공운수노동조합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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