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8일 일요일

모든 노동자가 민주노총처럼 적용받는 단체협약 효력 확장

 총연맹의 성과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면 총연맹의 투쟁에 박수쳐


민주노총이 지난 4월 24일부터 시작한 국민동의청원인 ‘초기업, 산별 교섭 활성화 입법에 관한 청원’ 운동이 5월 23일 마지막 날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성사됐다. 

이후 이 사안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다. 다만 국민동의청원 제도의 한계로 인해 성사여부와 그 법률 내용은 불투명하다. 입법이 실현될 때까지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한 셈이다.

현행 노동법은 기업별 노조체계를 강요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형식상 산별노조이지만 각 산별노조는 개별 근로계약을 전제로 기업별 교섭만 가능하다. 

현재 산별노조가 개별 기업 혹은 교섭을 위임한 사용자단체와만 교섭한다. 전체노동자 중 14.2%만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사용자에게 정당한 요구를 제출할 수 있는 단체교섭을 기회조차 없는 셈이다.

민주노총의 경우 노조의 법인격은 산별 하나이나 사용자 법인은 산업에 따라 수백, 수천 개다. 

산별교섭이 법제화되지 않으면 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사용자단체에 교섭을 위임하지 않은 사업장에 단체협약을 적용할 길이 없다. 산별교섭은 산별 노조와 사용자단체간에 교섭해 위임했건 안 했건 모든 사용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제도다.

법을 개정해 산별교섭을 하면 같은 산업에 있다면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단체협약 효력이 미친다. 

특히 개별기업과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도 복수의 사용자단체들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이런 산별교섭은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산별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

노동법은 법제도 개선을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노사투쟁으로 이런 법제도를 바꿀 수 없다. 따라서 별도의 입법투쟁이 필요하다. 

산별교섭은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업장에도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된다. 이런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는 유럽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에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면 노조가 없는 일부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의 이기주의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불편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박수를 보낸다. 

이런 한국과 프랑스의 차이는 단체협약 효력 확장이 있냐 없냐의 차이다. 비유하자면 프랑스에서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투표를 통해 민주노총 혹은 한국노총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것인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다. 


노조가 없더라도 민주노총의 투쟁의 성과가 자신들에게 적용되니 노조의 투쟁에 대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1000명의 사업장에서 단지 백 명만 노조에 가입했다고 해도 노조원들이 쟁취한 투쟁의 성과를 전체 사업장에 적용할 것인지를 투표를 통해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 때문에 프랑스의 단체협약 적용률은 우리보다 5배 이상 높은 70% 이상이다.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가 도입되면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자를 법적으로 대표하게 되므로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높아진다. 따라서 자본과 국가가 이 제도를 순순히 허용할 리가 없다. 입법청원과 함께 강력한 노동자 투쟁이 필요한 이유이다. 

하지만 아직은 조직노동자나 미조직노동자나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의 파괴력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이번 국민동의청원이 그리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김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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