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8일 일요일

영광만큼 책임이 큰 민주노총 위원장

 단병호와 한상균 위원장만 임기를 채워


민주노총은 1995년 11월 11일 창립한 이래 28년째다. 위원장의 임기는 규약 45조 1항에 따라 3년이다. 집행부 3년 임기를 기준으로 “기”와 위원장 순서를 나타내는 “대”는 불일치한다. 1기 집행부 임기는 과도적으로 2년 2개월로 정했으나 1997년 말 권영길 1대 위원장의 대통령 선거 출마로 채우지 못했다. 

2기 집행부는 1998년 이갑용 2대 위원장이 출마 당시 1년 임기 공약으로 당선된 후 1년 6개월 만에 사퇴하였고, 보궐선거로 단병호 3대 위원장이 잔여 임기를 마쳤다. 3기 집행부는 2001년 단병호 4대 위원장이 연임하였고, 3년 임기를 마쳤다. 

4기 집행부는 2004년 이수호 5대 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 뇌물사건으로 2년 만에 사퇴하였고, 보궐선거로 조준호 6대 위원장이 잔여임기 11개월을 마쳤다.

5기 집행부는 2007년 이석행 7대위원장이 노조간부의 성폭행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고, 임성규 8대 위원장이 잔여임기 9개월을 마쳤다. 6기 집행부는 2010년 김영훈 9대 위원장이 직선제실시 유보를 처리한 대의원대회가 부정으로 치러진 책임을 지고 임기 1달을 남기고 사퇴했다.


7기 집행부는 2013년 신승철 10대 위원장이 직선제 실시를 앞두고 과도적으로 단축된 1년 6개월 임기를 마쳤다. 8기 집행부는 2015년 첫 직선제에서 당선된 한상균 11대 위원장이 3년 임기를 마쳤다.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위수사)은 조합원 직선세로 선출하나 부위원장은 대의원 간선으로 선출했다. 9기 집행부는 2018년 김명환 12대 위원장이 대의원 대회에 상정한 노사정합의안 부결로 2년 6개월만에 사퇴했다. 잔여임기가 10개월 미만이라 규약 45조 4항에 따라 보궐선거는 하지 않았다. 

10기 집행부는 2021년 양경수 13대 위원장이 3년차 임기를 수행 중이다. 현재까지 임기 3년을 채운 위원장은 단병호, 한상균 두명 뿐이다. 단병호 위원장은 유일하게 두 차례 위원장을 역임했다. 민주노총 규약 47조에 따라 위촉된 지도위원은 전임 위원장 11명 중 권영길(1대), 이갑용(2대), 단병호(3, 4대), 한상균(11대) 등 4명 뿐이다. 나머지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거나 대통령 선거 지지를 이유로 지도위원을 사퇴했다.

허영구(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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