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8일 일요일

공안통치로 질주하는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이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공안통치를 향한 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5월 24일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가 하면,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또한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중 발생한 문제점은 면책 조항에 포함시키겠다고 한다.

초보운전을 넘어서 음주운전으로 국정 방향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윤석열 정권이 끓어오르는 민중의 항의를 공안통치로 누르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이다.

경제위기, 민생위기, 안보위기, 외교위기를 불러들이는 것도 모자라 국민을 향해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1일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의 분신, 28일 포스코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폭력행위는 국민과의 전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행위였다.


헌법 상 집회의 자유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여서 의사 표시를 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집회 전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당국의 보호·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이지 허가를 얻자는 차원이 아니다. 

따라서 심야집회나 문화제 금지도 위헌적 발상이며, 헌법재판소는 이미 집회의 자유에 집회의 시간·장소·방법·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 역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에만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경찰에 추가 면책권을 주겠다는 것은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에게 과잉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과 다름없다. 형사 면책을 못 받아서 경찰관들이 위축된다는 사례를 경찰청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도 이미 면책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정권은 집회시위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여당과 보수 언론은 현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노동자들을 악마화하는 데 혈안이 돼있다. 

윤석열 정권이 공안통치의 길로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른다는 말이 있다. 윤석열 정권이 진정 파시즘을 향해 가고 있다면, 군부독재의 전철에 따라 민중의 저항에 부딪혀 파멸의 맛을 보고야 말 것이다.          

          이건수(노동당 전국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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