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9일 수요일

노동당 국제평화통일위, 핑크타이드 토론회 개최

 3월 16일 노동당 국제평화통일위(위원장 신재길)은 '중남미 핑크타이드와 한국 노동정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원영수 노동자교육센터 교육위원과 김장민 프닉스 연구위원은 진보정당이 원내 진출하거나 나아가 집권하는 사례가 빈번한 중남미 정치를 한국 정치와 비교했다. 

중남미의 정치권력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정당 및 선거제도 때문이다. 

보통 독일처럼 의원내각제인 경우 비례대표와 결합하고, 프랑스처럼 대통령제인 경우 소선거구제와 결합하는 대신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진입장벽이 높은 경우라도 정당명부결합이나 정당연합을 허용하면 군소정당들이 원내에 진출하여 다당제가 출현한다. 정당명부결합 제도의 경우 득표율 3% 미만의 정당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비례대표 후보명부를 제출하여 원내에 진출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정당연합의 경우 무지개정당처럼 여러 개의 정당들이 하나의 정당처럼 후보를 내고 활동한다. 

결선투표제는 결선에 떨어진 정당과 올라간 정당 사이에 연립정부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권의 구성이 복잡하다. 

즉 프랑스처럼 정당의 이합집산으로 정권이 자주 교체된다.

그런데 중남미는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경우에 결선투표는 물론 비례대표, 정당연합 등을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다당제가 나타나고 이합집산이 빈번해 연립정부가 출현이나 붕괴, 정권교체가 자주 일어난다. 특히 소수정당의 후보라도 결선투표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대통령제지만 결선투표와 폭 넓은 비례대표, 정당연합을 허용하는 중남미 18개국은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등이다. 

결선투표와 비례대표 제도가 선거제도라면 정당연합은 정당제도와 관련된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대부분의 정치선진국에선 정당법이 없다. 시민들의 정당결성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단체 중 선거에 참여하거나 의석을 지닌 경우 우리의 정당처럼 대우 받을 뿐이다. 이중당적도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복수의 당적을 지니고 선거를 앞두고 한시적인 선거연합용 정당을 만들거나 아예 일상적으로 정당연합을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정당법은 정치적 자유를 제한한다. 또한 이중당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당연합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정당들이 하나의 비례대표후보를 내는 정당명부결합 제도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처럼 한국은 소수정당에게 불리한 제도 때문에 양당제가 요지부동이다. 민주노총의 선거연합 정당은 이론 배경에서 나온 고심책이다.                        김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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