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9일 수요일

광역단위 호봉제, 12% 임금 인상이 최소요구

 지자체 공무직이 앞장서 직무급제 저지하고 실질임금 쟁취하자!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이 약24만명이라 한다. 기간제, 민간위탁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60만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 글은 지자체 공무직(직영, 기간제, 공사・공단, 민간위탁 포함)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지자체에서 일하는 공무직은 전산・행정사무, 청사관리・청소, 주정차관리, 공원관리, 산림관리, 묘원(화장터)관리, 도로보수, 하수준설, 수도검침, 환경미화, 기계운전, 시설관리, 돌봄서비스, 스포츠강사, CCTV관제사, 영양사, 조리사, 방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직업상담사, 통역사 등 넓은 영역의 공공행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업무 특성을 살펴보면 공무원(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부터, 더럽거나 위험해서 다른 이들이 꺼리는 업무, 또는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들로 이뤄져있다. 모두 지자체 공공서비스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들이다.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모두 마찬가지다. 그러나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의 임금, 복지, 처우는 천차만별이다. 

임금체계도 일당제, 호봉제, 직무급제 등 일관성이 없고 각종 수당 지급 유무도 다르며, 금액도 다르다. 임금 수준과 체계가 매우 상이하다. 지역만 다를 뿐 동일 혹은 유사 업무를 하는데도 말이다. 확실한 것은 노조 유무에 따라 차이는 뚜렷하게 발생하며, 민주노조인지 아닌지에 따른 차이도 크게 나타난다. 

지자체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이란 큰 물결로 단결해야 한다. 민주노조가 앞장서야 한다. 기초지자체별을 넘어 최소한 광역지자체를 상대로 통일적인 호봉제 임금체계를 요구하고, 그 수준도 대폭 높여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장협의회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싸워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폭탄을 노동자, 서민들에게 투척하고 있다. 2023년. 실질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최소 12%의 인상을 요구하는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지자체는 공무원과 똑같은 1.7% 인상률 적용을 내밀었다. 

실질임금이 저하되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은 작년 <공무직위원회>에서 정부, 전문가, 노동계가 합의 한 정책방향이다. 실질임금이 저하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두자리수 이상의 인상이 되어야 한다. 2023년 공무원의 임금이 1.7% 인상 된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대폭 올려야 한다. 

공무원과 지자체 비정규직이 실질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단결해서 교섭하고 투쟁해야 할 이유다. 실질임금 인상이자, 저임금 직무급제 무력화다. 지자체비정규직은 최저임금과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본격논의 되는 5, 6월. 집중투쟁이 불가피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불붙는 투쟁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함주식(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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