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4일 목요일

우체국 집배노동자는 언제까지 봉이 돼야 하는가?

 대체인력 투입과 교섭거부, 강제노동, 구조조정을 연대투쟁으로 깨부수자!

3월 14일부터 시작된 우체국택배노조 부분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단가인하로 인한 생존권의 문제가 달려있기에 택배노조는 협상을 이어가고자 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와 물류지원단 자회사는 집배인원 대체로 ‘해볼 테면 해봐라’라는 식으로 협상자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고 있다. 믿는 구성이 바로 집배대체 인력인 것이다. 위탁택배 파업해봐야 집배노동자가 택배를 대신 배달하면 불편함이 없기에 교섭에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을뿐더러 ‘해볼 테면 해봐라’라는 식의 ‘배 째라’ 대응을 하고 있다. 

집배원들은 불만은 있지만 어디에도 하소연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교섭대표노조인 우정노조가 대체인력투입에 ‘협의약속’을 해 버렸기 때문이다. 파업은 장기화 될 것이다. 적어도 이 사태를 만든 우정사업본부와 물류지원단은 임금하락 없는 제대로 된 협상에 임해야 한다. 또한, 연구용역에 맡겨 ‘집배정원 재배치와 집배 구조재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전국의 집배원이 455명만 남는다는 결론을 만들어 냈다. 우편물량이 줄어든 건 맞지만 배달업무가 줄어든 건 아닌데도 전산상의 수치만으로 인원 구조조정을 하려는 것이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는 긴급성명서를 통해 소위 ‘과인원’ 정원회수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만약 연구용역의 결과대로 진행 된다면 큰 저항을 불러 올 것이다.사측 주장대로 인력이 남는다면 왜 휴일근무를 강제하는가? 

노조할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던 전북지역본부 군산우체국지부에서 ‘택배노조파업시 택배배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1명의 노동자들이 부당징계를 통보받았다. 감봉에서부터 견책까지 사상초유의 대규모 징계 사태이다.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금지한 강제노동을 거부한 것이 어찌 징계사유가 된다는 말인가! 군산지부 조합원들은 당장 승진인사와 금전적 큰 손해를 입었다.

조합원과 노조는 소청진행과 법적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집배노동자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못해 탄압과 굴종을 강요받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노예 같은 현실을 참지 않을 것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계급적 연대투쟁으로 사측의 교섭거부를 깨부수고, 부당징계를 철회시키고, 후퇴되는 노동조건을 반드시 막아내는 힘찬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정창수(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부천우체국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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