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4일 목요일

보험설계사도 노조법 2조, 3조 개정이 필요하다

 보험설계사는 보험 상품을 한 개 판매할 때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노동자로서 현재 전국에 약 40만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20년 만에 전국단위 노조설립신고필증을 받으면서 합법적 노조 활동을 시작하였다.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수십년 동안 회사의 일방적 수수료 삭감, 부당 해고, 관리자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해 왔다. 그러다가 노조 합법화 이후 2021년 한화생명지회가 설립되면서 곧바로 2500명의 조합원이 가입했으며, 삼성화재노조에도 현재 보험설계사 4500명이 가입되어 있고, KB라이프파트너스, 우체국에서도 보험설계사 노조가 설립되는 등 급속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의 주요 요구는 회사의 관리 감독, 영업 강요 등을 거부하고, 기존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온 보험판매 수수료 등을 노사 협상을 통해 결정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보험설계사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자본은 보험회사 영업조직을 분리하여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 모든 설계사를 자회사로 보내고,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보험사와 협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화생명의 경우 1만9천명이나 되는 보험설계사를 한화생명금융서비스라는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을 만들어 분리시켰으며, KB라이프파트너스 또한 그렇게 영업조직만 분리된 회사이다.

현재 두 회사에서 단체협상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회사는 수수료 결정권이 원청인 보험사에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노조법 2조, 3조 개정 투쟁이 보험설계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전통적인 자본주의 초기의 노동자는 ‘형식적인 신분의 자유’가 있지만, 생계를 위해 ‘스스로’ 임금 노예가 되어야하며, 작업장과 작업시간의 통제를 받으면서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다. 

그리고 노동자끼리 일자리를 위한 경쟁 속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착취를 당하는 구조였다.그러나 보험설계사의 경우 작업장과 작업시간으로부터도 자유로운 ‘형식적인 자유’가 있지만, 아무런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면 서 회사의 일방적 수수료 삭감 등으로 ‘스스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착취당하는 임금노예의 사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보험설계사들의 투쟁은 은폐된 임금노예의 사슬을 끊는 투쟁이며, 노동자가 진정한 노동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다.           

오세중(사무금융노조보험설계사지부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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