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6일 월요일

의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는 정의당의 공허한 주장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 회의에 상정돼 부결 되었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의 당대표를 구속하겠다는 검찰의 선전포고에 찬성이 139표로 반대 보다 단지 한 표가 더 많았던 것은 예상 밖의 일이었다. 

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당내 파벌은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에서부터 이재명 대표와 대립해 패배했었다. 

이들은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찬성 가결함으로서 당 내 경쟁자인 이재명대표를 제거할 좋은 기회로 여겼을 것이다. 사실 이들에게는 하나의 정치적 파벌이라는 명칭조차도 과하다. 이들의 목적은 단순하다. 

윤석열 정권의 사법적 횡포에 힘을 보태고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에서 한 번 더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 공천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자신들만의 대표를 다시 뽑는 것이다. 물론 정당, 또는 개인은 현재의 정세와 자신의 과제를 무엇으로 생각하는가에 따라 각기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 있다. 

체포동의안에 대해 민주당 내 반개혁파와 동일한 정치적 행보를 할지라도 각기 목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되기 전 국민의힘은 “법 앞의 평등 민주당만 예외”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각 지역에 내걸었다. 이 말은 간단하게 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구속수사에 집단적 방어를 하지 말고 이재명 당대표는 개인으로 구속되고 재판부의 공정한 사법적 판단을 받으라는 말이다.  

건폭이라 지칭하며 연일 쏟아지는 건설노조에 대한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의 악 선동을 듣다 보면 그들이 내건 법 앞에평등해야 할 것에는 건설노조도 예외일 수 없다. 

이들의 주장은 자신의 권리를 약탈하려는 합법적 강도가 기존의 법을  순응하라고 강요할 때 소크라테스처럼 "악법도 법이다."를 외치며 죽음을 맞이하라는 말과 동일하다.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의 거센 공세에도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노조활동 탄압에 대해 자신들의 지도부와 조합원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의 정부와 그들의 무기인 법과 투쟁하고 있다.

정의당은 일찌감치 검찰의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주장하면서도 당론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당론의 연장선상이라고 주장한다. 

당론은 아니지만 연장선상에서 당론이라니 이들의 정의는 너무 넓어서 윤석열 정권의 사법적 횡포까지도 포용하고 있다.정의당의 말처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과 계엄법에 명기된 특권이다. 

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해 국민 일반이 아닌 국회의원의 권리를 규정하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은 말 그대로 특권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의회로 표현되는 시민의 대표체가 행정부 또는 계엄정부에 대항 할 수 있는 권력분립의 장치, 대의제 민주주의의 권리이다. 즉 이러한 특권은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통제를 위한 필요로서 성립되었다. 

물론 이 오래된 특권의 오남용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법 앞에 공정과 평등을 부르짖으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윤석열정권에 의해 불체포특권이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로서 오늘날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박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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