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6일 월요일

가장 비열한 자본의 노동착취 고교생 현장실습 

 현장실습은 교육으로서의 실습이 아니라 청소년 학생 반강제 집단노동이며, 노동착취다.

명분인즉 공고, 상고 등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의 기술교육에 대해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국가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여 학교에 실습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체에 가서 직접 생생한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명분은 완벽한 사기이며, 새빨간 거짓말이다. 말은 실습이나, 실제는 청소년 학생들의 노동을 저임금으로 착취하는 것이다. 직업계 고교생 현장실습은 설마 국가기관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만큼, 과거 삼청교육대, 또는 복지원에서 벌어진 폭력적인 노동착취에 못지않은 공권력에 의한 아동학대이다.  

'애완동물과'의 실습장소가 LG유플러스 콜센터이었고, 원예과의 실습장소가 샘물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였으며, 해양관광과의 경우 바닷속 선박 밑창의 따개비 제거 작업장이었으며, 컴퓨터과의 경우 외식업체 식당 주방이었다. 




대부분의 현장실습이 학습과 무관한 공장 노동 그 자체였다. 정부가 저임금 노동착취가 필요한 기업체에 직업계고의 청소년 학생들을 공급하는 범죄를 현장실습이라고 위장한 것이다. 특히, 위험하거나 다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힘든 노동은 이들 직업계고 학생들의 몫이었고 그 결과 거의 해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자들이 매년 2000여 명씩산재로 사망하는 열악한 대한민국 노동 현장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곳에 직업계고 청소년 학생들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현장실습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교육부, 노동부, 중소기업부 등 정부가 자본의 요구에 따라 청소년 학생들을 저임금으로 집단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불법적인 인신매매 행위이며, 청소년 학생들의 학습권과 노동을 박탈하고 착취하는 범죄이다. 

이 같은 현장실습 제도는 결코 개선되거나 고쳐 쓸 수 있는 선한 제도가 아니라, 즉각 폐기되어야 할 범죄 행위이다. 현장실습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박탈된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가정 형편이 어려워 취업이 절박한 학생들의 취업을 미끼로 저임금 노동착취 현장실습을 강요하는 대신, 졸업 후 취업과 노동권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을재 노동전선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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