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6일 월요일

지키지 않는 문화기본법이라면 불태워 버리자! 

 전태일 정신은 노동자의 여가와 문화의 향유


전태일 열사께서 반세기 전 평화시장에서 실시한 노동실태 설문조사의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한 달에 며칠을 쉬십니까?”였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였다. 

전태일 열사에게 근로기준법 준수투쟁의 궁극적 목표는 노동자도 충분히 휴식하며 여가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곧 다가오는 여성의 날이 기념하는 1세기 전 미국 여성노동자들 역시 알고 있었듯이, 문화는 사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 즉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3년 문화기본법이란 것도 만들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과거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의 존재를 몰랐듯이, 우리 대부분은 문화기본법의 존재도 알지 못한다. 

문화에 대한 노동자·시민의 욕망은 커졌지만 문화정책은 오히려 퇴행 중이다. 공공문화공간은 여전히 부족하고, 설령 있어도 평범한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우리는 여전히 과로와 경쟁 속에서 자본이 공급하는 수동적이고 소비적인 문화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자문화운동은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문화산업의 전방위적 침투와 새로운 운동주체의 충원 부족으로 한계에 직면해 있다. 지역문화의 경우, 절대 다수의 노동자를 비롯한 주민들은 더 많은 문화시간과 공간, 양질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이 불안정 비정규직인 문화예술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참여하면서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기를 원한다.

따라서 문화권 강화에 대한 노동자와 주민의 요구는 지역문화운동의 장에서, 노동권 강화와 일자리 보장에 대한 문화예술노동자의 요구와 만난다. 

문화기본법 제정 10주년을 계기로, 이 세 주체들이 문화를 매개로 지역에서 만나 실질적 민주화와 사회화를 실천하는 운동을 추진한다. 

문화를 매개로 해방된 일상이어떤 것인지 지역에서 실험하고, 문화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에 관한 의제를 확장해 갈 수 있다. 전태일 열사가 지키지도 않는 근로기준법을 불태웠듯이, 지키지 않는 문화기본법이라면 불태워 버리자! 

동아리, 서클, 클럽을 통해 지역에서, 마을에서 만나자! 

마을의 문화시간과 문화공간, 그리고 문화부문 일자리 등 지역 문화정책을 토론하며 마을에서부터 실질적 민주화와 사회화를 실천하자! 

문화기본법 준수투쟁을 통해 우리가 지향하는 해방된 삶의 일상을 설계하고 실험하며 혁명의 가치와 필요성을 몸소 느끼도록 하자! 

문화를 혁명의 결실이 아니라 혁명의 불씨로 만들자!

현린 노동당 문화예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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