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3일 월요일

특수고용노동자 투쟁, 은폐된 착취의 사슬을 끊자!

형식적 일할 자유 있지만 자발적 착취 당하는 노예

지난해에 이어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연장과 확대를 위한 투쟁, 그리고 건설노조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투쟁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모두 노동자이지만 온전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이다.

우리나라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97년 IMF사태 이후부터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로 급속하게 발전한 민주노조 운동으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였고, 자본은 이러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뭉치는 것을 막고 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고용노동자’를 확산하였다.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자 신분이 아닌, 자영업자 또는 위탁 계약의 형태로 회사에 종속되어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복지혜택도 못 받고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며 노동조합 조차 만들지 못하고 자본의 착취를 당하는 처지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현재 대부분 형식적인 ‘출퇴근의 자유’가 주어지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노동자들의 수수료(임금)는 자본이 결정하며, 자본은 일방적으로 그리고 해마다 수수료(임금)를 삭감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생활비를 벌기위해 스스로 장시간 노동을 해야하는 ‘자발적 착취’를 당하게 된다. 그 실체는 봉건제 농노의 신분에서 해방되어 '신분의 자유’와 ‘일할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팔아야만하는, 자기 스스로 자본의 착취 세계로 들어가야만 생계를 유지할수 있게 된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자’의 모습이다.

역사적으로 노예제 사회에서 봉건제 사회로,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로의 발전은 생산력 발전의 역사이며, 피지배계급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이다. 

또한 이러한 투쟁 과정은 피지배계급의 저항을 회피하기 위해 지배계급이 자신의 착취를 은폐해 온 과정이다.

오늘날 자본가들 또한 노동자 저항을 회피하고자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이라는 형태로 착취하면서도 노동자 투쟁의 성과물인 각종 노동자보호법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의 단결을 막기위해 온갖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

이러한 특수고용노동자의 투쟁의 방향은 은폐된 착취 구조의 완전한 폐지, 임금노예의 사슬을 끊는 것이다. 나아가 자본가들의 관리감독이 아닌 자신의 의지에 따라 노동하는, 노동자가 노동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노동해방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자본가들이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수수료(임금)를 결정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 노동자들이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결정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동해방 세상,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일 것이다.

오세중 보험설계사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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