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정치] 거부권 행사 남발하는 윤석열을 거부한다!

 

  

편집국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조 및 3조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그러나 12월 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건 행사하라는 의결을 하고 윤석열은 시나리오대로 거부권을 행사했다이로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어지고 있다국회에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간호사법을 거부하더니 이번에는 방송 3법과 노동법 개정안도 거부권을 행사했다윤석열 정권은 일제 전범 기업 강제 동원 배상책임 면제하여 대법원판결도 무시한 바 있다입법부에서 만든 법도 소수 기득권 세력과 자본의 이해에 반하면 어김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교묘하게 시행령을 만들어 입맛에 맞는 정책을 추진한다막가파식 자본독재 정권의 민낯이다.

노조법 2조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 삼권 행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3조는 교섭조차 할 수 없었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이번에 통과된 노조법 제2조 제2항의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또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에서는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문장이 추가되었다이 조항은 손해 발생의 영향을 미친 만큼만 책임을 지게 한다는 취지인데악용의 소지가 매우 많은 불완전한 개정안이다그럼에도 윤석열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하청 등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지나치게 열악하다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결정권이 있는 원청 대기업과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용역하청바지사장이 아니라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래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다소라도 완화할 수 있다국가와 자본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단체행동권을 파괴하는 데 사용해 왔다지난 20여 년간 두산중공업한진중공업쌍용자동차대우조선철도노조 등 수많은 노조와 노동자들이 가혹한 손해배상으로 고통과 죽임을 당했다노동법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 삼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하고 민법을 끌고 와서 노조를 탄압하는 노동 삼권을 짓밟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적 가치를 어기고 무리한 입법을 할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다대법원이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했고법원행정처는 무리한 개정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한 개정 노조법은 헌법적 가치를 위배하지 않았다그럼에도 대통령이 자본가 단체를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요구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했다하물며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하여 2023년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0.2%가 노조법 2조 개정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노총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16일 전국 18세 이상 113명을 상대로 실시한 노란봉투법 개정 관련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는 63.4%가 부적절하다’, 28.6%가 적절하다

헌법이 노동 삼권을 보장하는 것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불평등한 힘의 관계 속에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선배 노동자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투쟁을 통해 확보한 권리다그것은 노동자의 최소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장치이자 기본권이다그러나 자본독재 권력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삼권을 노동법에서 온전히 보장하지 않고 온갖 제한을 두었다거기다가 민법(손배소)까지 끌고 와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공격해 왔다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확보를 위해 목숨 바쳐 투쟁해 온 역사는노동자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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