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6일 월요일

친북이 아니면 국가보안법과 무관?

퇴진 압박받는 윤석열, 국정원 동원해 전국에서 압수수색과 체포 

지난 11월 9일 국정원은 반국가단체 ‘민중자통전위’를 결성한 혐의로 경남지역 활동가 6명, 그리고 별도 사건으로 전 북민중행동 공동대표 H씨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경찰은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를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로 정대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을 체포했다. 

형량이 높은 반국가단체 결성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민족민주혁명당 이후 20여년 동안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없다. 이 사정 때문에 국정원과 검찰은 유죄판결을 받기 쉬운 이적단체결성 혐의로 기소해왔다. 

 ‘민중자통전위’의 경우 반국가 단체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없고,반국가단체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체포된 사람도 없다. 국정원은 과거 주로 북이 아닌 해외에 있는 사람을 북한 공작원으로 지목하고 그 사람과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을 문제삼아 왔다. 


헌재 국보법 위헌 심리 중, 국정원이 존재감 과시 공안몰이 

H씨에 따르면 그 역시 중국 교포와 교류해왔을 뿐이다.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법원이 민사재판에서 판매를 허용한 책이다. 국정원과 경찰이 미리 짜고 같은 날에 공안사건을 요란하게 터뜨리고 조중동이 자료를 제공 받은 듯 대대적으로 보도한 배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노동자민중뿐만 아니라 시민들에 대해 겁을 주고 공안 탄압을 하려는 의도이다. 먼저 간첩사건을 만든 후 노동운동 진영과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에 대해 빨갱이 물론,이적표현물과 이적단체 딱지를 붙이려는 의도이다. 이명박 정권 역시 지지율이 낮자 공안정국을 조성해 보수 세력 결집을 통해 30%대의 지지율을 회복한 바 있다. 



 친북 다음 차례는 민주노조운동 탄압 

둘째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될 것에 대비하여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이다. 헌재가 지난 9월 15일 지금까지 수차례 합헌결정을 해 온 이적행위 처벌조항에 대해 공개변론을 하는 등 기존 결정을 변경하려는 일부 조짐이 보인다. 

만약 헌재가 북에 대한 찬양 고무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찬양고무까지 처벌할 수 없다. 반국가단체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조건에서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관은 존립기반을 잃어버린다. 

퇴진투쟁에 색깔공세를 하는 윤석열 정권과 밥줄이 끊어질 까봐 노심초사하는 공안기관의 이해가 합치된 셈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해왔던 시민단체들은 “최소한 찬양고무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힘을 모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김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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