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8일 일요일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 전말] 화물연대 파업 지지 이후 본격화된 건설노조 탄압

  


제10호 [노동]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 전말

화물연대 파업 지지 이후 본격화된 건설노조 탄압

 

건설노조 활동가

 

1. 탄압의 배경

건설관련 직종별, 지역별 노동조합은 2007년 전국건설노동조합으로 통합하며 지속해 성장하였다. 초창기에는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조합원 중심의 조직이었으나 점점 다양한 기종과 직종이 조직되어왔다. 건설노조 산하의 건설기계분과위원회는 덤프트럭 노동자 중심의 조직에서 굴착기, 크레인, 지게차, 포장장비, 스카이 등으로 조직이 확장되었다.

200712,000명이었던 조직이 2022년도에 이르면 77,000명까지 증가한다. 다양한 직종, 기종의 건설노동자가 조직됨에 따라 직종 연계를 통한 공동사업이 가능해졌으며 현장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직화에 성공한 직종과 기종 노동자들의 임금, 임대료 상승을 가져오고, 현장에서 건설노조의 지위와 위 상이 상승한다. 조직화 성과는 제도 개선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건설현장의 관행이었던 불법 다단계 하도급, 불안전한 작업 등을 개선한다.

 

2.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의 탄압

문재인 정권 시기인 2021922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정부 합동(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한다. TF는 건설현장의 채용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국토교통부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며 TF의 활동은 더욱 본격화된다. 국무조정실은 2022526, 610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광역단위 각 부처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특히 50인 이상 집회신고가 접수된 경우 채용강요·공사 방해 등으로 간주하여 단속한다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동년 922일에는 건설현장 채용질서 바로잡아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 여건 마련하겠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10월부터 약 1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한다고 밝혔다.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한 것은 202212,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지지선언을 한 이후이다. 경찰청에서 2022127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을 발표한다. 업무방해 및 각종 폭력, 갈취, 채용, 건설기계 사용강요, 불법 집회 시위 보복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윽고 2022128일부터 20236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경찰은 강력범죄수사대 및 광역수사대를 투입하고 TF의 참여 기관들을 통해 신속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공언했다.

당초 정부에서는 52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중간실적 발표를 예정하였지만, 양회동 열사의 분신으로 이를 연기한다. 이후 511일 당정 협의 형식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을 발표한다. 건설현장 특별사법 경찰관 도입, 타워크레인 작업운행장치 설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기반 마련 등이 담겨 있다.

건설노조는 양회동 열사의 유지를 계승하고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516~17일 총파업을 진행한다. 경찰은 시민 불편을 이유로 일부 내용에 대해서 집회신고를 불허한다. 또한 총파업 이후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 등을 이유로 건설노조 위원장, 조직쟁의실장을 소환하였고, 이를 연기하자 69일 건설노조 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 621일 양회동 열사의 장례식을 치른 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9명이 추가로 구속된다.

 

3. 건설노조 탄압의 문제점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를 참칭하며 특정 인원들의 사익을 챙겼던 세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직조직폭력배 등이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며 이권을 챙긴 사례도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에서는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 등 제재 조치를 가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노동조합답지 못한 행위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탄압의 초기에는 내부의 활동 방식을 돌아보고 자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 지속되는 탄압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을 넘어,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건설노조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채용과 현장별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집회 등의 압박 수단이 동원되면 집회 등을 하겠다는 것이 해악의 고지가 되어 협박죄 채용을 하게 되면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한것으로 강요죄단체협약에 따라 임금과 전임비를 받으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공갈죄라며 수사하고 있다.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기본권마저도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경찰 수사에도 문제가 있다. 경찰은 양회동 열사에 대해 최소 4시간에서 최장 8시간 30분에 걸친 3차례 소환조사와 핸드폰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되어있는 4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처벌불원서를 써주었고, 1개 업체도 처벌불원서를 썼지만 제출하지 못했다. 현장 집회 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사측과 현장 고용 등에 대해서 원만하게 합의한 현장이 있었고, 사측도 양회동 열사가 생전에 건설노동자와 사측의 관계를 잘 조율하였다고 말하였다. 경찰은 처벌불원서마저 강요 때문에 작성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심지어 건설회사에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도록 종용하거나 피해신고서 양식을 만들어 현장마다 배포하기도 하였다. 교섭 당시 압박 등이 없었음에도 그런 내용으로 진술을 유도하도록 경찰이 종용하기도 하였다.

경찰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도 양회동 열사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노조 간부의 실명과 신체적 특징, 지역을 언급하며 이들의 불법행위가 있다면 신고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국토교통부의 공문에서 언급된 3명은 현재 모두 구속되어 있다.

 

4. 결어: 건설노조를 지키자!

건설노조는 양회동 열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식 사과 및 진상규명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해체 강압 수사의 원흉 윤희근 경찰청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파면 건설노동자 고용개선법안(불법하도급 및 불법고용 근절, 임금체불 등) 처리 고용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어느 것 하나 요구를 듣지 않았다. 특히 원희룡 장관은 오히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건설노조가 양회동 열사 분신의 가해자인 것처럼 선동하였다.

건설노조는 상시적인 고용이 전제되지 않은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조직이다. 35년의 세월동안 건설노동자들은 건설현장의 노동조건에 부합하는 요구와 활동방식을 개발하여 왔다. 현재의 탄압을 이겨내고 건설노조가 더 많은 건설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부심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더 나은 일터, 더욱 안전한 현장, 더욱 튼튼한 집을 만들어야 한다. 탄압을 계기로 노동조합 내부의 잘못된 관행과 모순을 찾고 활동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많은 연대단위들,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세찬 탄압에 건설노조가 쓰러지지 않도록 더욱 많은 지지와 연대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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